본문 바로가기
달구나 소식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실업신고, 구직신청,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신청서, 고용센터방문, 실업급여 계산)

by dal9na 2023. 8. 30.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실업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특히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일 전 18개월 동안(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적어도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1-2. 구직활동 참여 :

실업 중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구직 의지를 보여주는 조건입니다.

 

1-3.실직 사유 :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횡령, 회사 기밀 유출, 기물 파손, 장기 무단 결근 등)

 

 

 


 

 

2. 실업 급여 신청방법

실업 급여 신청방법 순서

 

 2-1 . 실업 신고 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4대보험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총 2가지이며, 퇴사한 회사의 인사팀에 요청하여 신고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적이며, 보험 가입 종료 사실을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자격을 입증합니다.

 

이직 확인서 :

이직 확인서는 현재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서류를 통해 실직 사유와 퇴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청자의 상황을 노동부에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2-2. 실업 신고 확인 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②개인서비스" 탭을 클릭

③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 신고 확인 하기
실업신고확인하기

 

 

 

 

 

 

 2-3 . 구직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한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직 신청 하기
구직신청바로가기

 

 

 

 2-4. 온라인 교육 받기 

워크넷 집체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자신의 일정에 맞춰 2주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을 마치신 후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등록하신 후 구직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두 방식 중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②개인서비스 탭 클릭

③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온라인 교육 받기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2-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전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진행 가능하며, 지금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고용센터로 이동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②개인서비스 탭 클릭

③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하기

 

 

 

 

 2-6. 고용센터 방문 하기 

마지막 단계로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관련된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교육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의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두 번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편리한 온라인교육을 선택합니다. 

 

 

 


 

 

3.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며 생활을 지원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실업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고 실업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 기간 동안 취업 노력을 보이고 실업 상황을 확인한 뒤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특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구직급여 지급액?

4-1.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4-2.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4-3.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바로가기

 

 

 

 


 

 

 

5.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6. 구인구직활동?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7-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7-2. 아래의 경우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마무리하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은 어렵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멋진 일자리를 찾아나가길 기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