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금융 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는 6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 계좌는 매달 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청년 도약 계좌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금융 상품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혜택이 더욱 훌륭합니다. 이 계좌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세금도 비과세로 적용되어 만기 시에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적금은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세금 우대 적금은 9.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청년 도약 계좌의 전액 비과세 혜택은 이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혜택입니다.
둘째로,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개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월 2만 4천 원),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60만 원(월 2만 3천 원),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50만 원(월 2만 2천 원),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월 2만 1천 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대신에 이자의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2-1. 신청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됩니다.)
2-2. 신청일자 :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2-3.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2-4. 청년 도약 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그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이전의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소득과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인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그리고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각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득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개인소득 기준 :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3-2. 가구소득 기준 :
- 가구소득 중위의 180%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나열하고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까?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 연 락 처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SC제일은행 | 1588~1599 |
5. Q&A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관련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Q&A는 아래 내용 통해 확인하세요!
5-1.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5-2.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예: 청년 부부)의 경우, 개인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5-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됩니다.
5-4. 가입신청 후에는 비대면으로 가입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소득 확인 및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5. 가입 대상은 직전년도(2022년)의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6.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년도(2022년)의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도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5-7.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8.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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